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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인하대 송도캠퍼스 용지 매각…특혜 없을 것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매입과 관련 다른 대학과의 형평에 맞춰 인하대 송도캠퍼스 용지를 매각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일 “인하대가 송도캠퍼스 부지 매입과정에서 인천경제청에 형평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고 있다. 11공구 인하대 송도캠퍼스 토지매매계약 과정에서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에 진출하려는 국내외 기업체가 많아지자 인하대 송도 캠퍼스 용지가 기업체에 매각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 송도캠퍼스는 한진그룹의 투자 결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2020년 개교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인하대는 캠퍼스 부지 대금 1077억 원 가운데 아직 내지 않은 674억 원을 10년간 분할 납부하길 원하지만 받아들기 힘들다.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부지 대금 분할 납부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하대 측은 또 용지 대금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도 연 6%에서 2%로 낮춰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송도국제도시에 캠퍼스 건립을 추진 중인 한국외국어대와 인천가톨릭대는 이 규정에 따라 용지 대금을 내고 있다. 인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강의실 확충 등을 위해 60주년 기념관을 신축하면서 400여 억 원을 투입해 가용 재원이 100여 억 원에 불과하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주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한진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땅 개발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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