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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신도시 매립지 관할권 다툼

인천 송도 신도시 매립지 관할권 다툼이 올해안으로 마무리될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송도 매립지 10,11-1공구에 대한 관할권 귀속 결정을 오는 21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송도국제도시 공유수면 매립은 1996년 시작해 1공구에서 9공구까지 완료가 된상태, 현재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시가 10공구와 11공구 매립공사를 함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공구와 11공구가 인천시 남동구와 연수구에 걸쳐 있거나 인접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느쪽 땅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행정관할권을 놓고 두 지자체간에 치열한 분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연수구와 남동구는 서로 자신의 관할권을 주장해왔으며 결국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정리가 될 처지 입니다.

인천시는 앞서 매립이 완료된 송도 10공구 신항 일부와 더불어 송도 11-1 공구를 인천 해양수산청과 인천경제청의 판단을 고려
모두 연수구에 귀속하기로 했습니다. 허나 남동구는 송도 10공구와 신항 11공구 모두 남동구의 앞바다를 매립하고 송도 4교와 신항 진입도로도 남동구와 맞닿아 있다며 분쟁조정위에 심의 안건을 올렸습니다

남동구는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관할권을 확보하기 못할 겨웅 헌법 재판소에 제소를 통해 매립지를 확보한다는 방침 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 선임료 1억5천만원 등 예산에 편성시키고 20만 구민 서명운동까지 벌여왔습니다.

연수구 역시 25만 7천명의 구민서명운동으로 맞받아치며 귀속결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태, 송도 매립지 1~9공구 이미 연수구로 관할이 결정이 됐으며 해당 매립지 역시 행정구역상 송도 국제도시와 맞닿아 행정 효율성 등을 따져봐도 연수구 관할이
분명하다는 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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